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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법규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원칙을 따랐나요?

Answer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법규를 적용해야 하며, 이후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세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과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된 이후의 기부금 규정을 의료사업에 대한 기부금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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