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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규정은 토지의 위치나 형상이 기술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건축이나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해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자체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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