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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 재평가감액으로 인한 법인소득 과소신고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심리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재산재평가법 제5조에 위반하여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임의로 평가하여 평가차손액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법인은 그 감액된 금액을 회계처리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와 같은 평가차손액을 과소신고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9조와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과소계상의 사실 유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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