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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를 부정유출하려던 연초제조창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연초제조창 직원이 '솔' 담배 231본을 부정 유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과거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국고 손실 방지와 공무원의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파면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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