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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증재산(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시행령(1977.8.20. 개정된 것) 제124조의2 제2항 및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그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하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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