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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매수인이 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시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국민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매수한 토지를 국민주택사업시행자인 시의 채권담보를 위해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및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전주시가 해당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기 때문에, 이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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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매수인이 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시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