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제16조에 따른 관세행정의 관행에 따라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관세법 제7조와 제12조에 따르면, 관세행정의 관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오던 물품에 대해 갑작스럽게 긴급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관세 부과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해 피고가 1976년부터 1980년 11월까지 계속해서 기본관세율 60%를 적용하여 부과해왔고, 1981년 3월부터 10월까지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긴급관세율 80%를 적용하여 부과한 부분은 그동안의 관행에 어긋나며, 기본관세율에 의한 과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세법 제16조에 따른 관세행정의 관행에 따라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