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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총기 난동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 경무과장이 미온적으로 작전지휘를 한 것이 징계 파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Answer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및 구 경찰공무원법 제35조, 제53조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근본적 특성이 있으며, 형사상 직무집행 시 긴급피난조차 허용되지 않는 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기 난동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서, 경무과장으로서 서장의 직무를 대행 중인 원고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전지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력을 매복시켜 놓고 지휘를 소홀히 한 점은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과거 17회의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90명의 주민이 사상된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징계 파면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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