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재평가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재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의 효력은 재평가일로 소급되지만, 그 효력은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 재평가일 이후라도, 정부의 재평가 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즉, 재평가액의 소급효에 따라 증액된 장부가액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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