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량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운행계통만 표시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르면,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노선만으로 표시하더라도,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대상 차량이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으로만 표시되었으나, 원고의 차량 중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뿐이라면 그 두 대를 대상으로 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운행계통만 명시해도 처분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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