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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단순한 지엽적 변경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탄화수소 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그 목적과 증류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및 생성물질이 동일합니다. 다만 본원발명은 상부 유출물로 유분하고 인용발명은 저부 유출물로 유분하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원발명이 스트리핑탑과 중간정류탑을 추가한 점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불과하여, 이러한 추가가 본원발명을 특허받을 정도로 당위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단순한 지엽적 변경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6조가 참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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