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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소송하는 경우, 소송 제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 행위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권리 행사에 있어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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