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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가 없을 때, 상고가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Answer

상고이유서에는 반드시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가 없는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상고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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