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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프로판가스 판매업은 석유사업법의 적용을 받나요?

Answer

프로판가스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해 석유제품 중 하나로 규정되므로, 그 판매업은 석유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록 프로판가스 판매업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제 대상이며,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대신 신고 사항으로 처리되더라도, 석유의 수급안정과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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