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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에 따르면, 목사관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더라도,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그 목사관을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하며 교회의 종교·자선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는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사관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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