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식취득 사실을 부인하고 주식발행대장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위장증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에 따르면, 주주명단에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주주가 주식을 타인 명의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식취득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이를 허위로 간주할 수 없고, 주식발행대장 및 의사록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에 증자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진정성은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장증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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