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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