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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정관상 토지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토지를 임대하여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정관상 토지 임대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가 학교법인의 경비 충당을 위해 사용된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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