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적용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인가요?
Answer
관세행정상의 관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입신고 시마다 계속 적용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 관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세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계속적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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