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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이어야 하며, 그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호가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43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자의 권리와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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