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점이 산업 또는 상업용으로 다량의 프로판가스를 판매할 경우, 이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대리점이 프로판가스를 조선소나 건설업체와 같은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 또는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매업으로 봅니다. 도매업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량의 물품을 산업용이나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서도 도매와 소매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이 다량의 프로판가스를 판매한 경우,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으로 평가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리점이 산업 또는 상업용으로 다량의 프로판가스를 판매할 경우, 이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