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달원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임의로 초과수령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nswer
배달원들이 공급자 모르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임의로 초과 수령한 금액은 공급자가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자가 실제로 수령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배달원이 초과로 받은 금액까지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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