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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과세표준 결정이나 세액 고지로 인정되나요?

Answer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액이나 법인세 및 방위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제37조와 그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이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결정 고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법인세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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