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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기술 기업화 사업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세액공제이월제도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8항에 따르면, 신기술 기업화 사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의 이월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기술 기업화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월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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