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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nswer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는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은 취득 의제 당시의 법인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1조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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