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년자와 함께 온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입장시킨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성년자 3명과 함께 온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입장시킨 경우라도, 업주가 성년자라고 주장하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성년자는 외관상 성년자로 보였으며, 실제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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