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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가 시행한 백삼 및 인삼제품의 검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Answer

인삼조합법 제19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는 인삼제품제조업자들이 설립한 동업자조합으로, 인삼경작자들이 설립하는 인삼경작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와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가 시행한 백삼 및 인삼제품의 검사업무가 정부업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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