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일부 세대를 임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일시적 임대행위일 뿐 사업자가 직접 재화를 사용, 소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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