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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도입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인가권자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기술도입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인가권자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기술도입 계약 해지 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지만, 민법 제543조에 따른 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뿐 아니라 인가권자인 피고(상공부장관)도 해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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