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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라는 규정은 단순히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구 시행령(1982.12.31. 개정전)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라는 규정은 단순히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해당 법령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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