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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지구에서 지하수 개발을 위해 굴착한 정호에 대한 복구명령은 적법한가요?

Answer

온천법 제9조에 따르면, 온천지구 내에서 온천을 용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지하수 개발을 위해 토지를 굴착한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착한 자에게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설사 굴착된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상 온천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정호 복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구명령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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