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요청서가 시공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당사자제재조치 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시공건축업자가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에서 하자보수요청서가 건물의 관리실 직원에게 전달되었으나, 그 직원이 시공업자의 고용인이나 동거자에 해당하지 않고 요청서가 실제로 시공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편법 제31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송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요청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당사자제재조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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