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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 원출원을 정정하지 않고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 해당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면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출원만으로도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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