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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권자는 재량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할지 여부와 그 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은 법이 부여한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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