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안전법에 의한 이의소송에서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사회안전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에서는 사회안전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준용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이 소송에 적용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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