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실로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한 의원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의료보험법 제71조의2 및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간호보조원이 작성한 보험급여 청구서를 제대로 대조 확인하지 않아 과다 청구가 발생하였더라도, 조사 결과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보조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피고가 아무런 경고나 시정조치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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