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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따르면, 법인이 그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건물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건축면적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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