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온도조절 기능을 갖춘 제습기가 관세율표상 공기조절기로 분류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수식 제습기가 제습 과정에서 온도조절 기능을 가진 냉동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의 별표 관세율표 분류상 공기조절기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조절기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온도조절 기능이 수반된다고 해서 그 물품을 공기조절기로 분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온도조절 기능을 갖춘 제습기가 관세율표상 공기조절기로 분류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