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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법 제7조의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 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 항은, 불완전품이나 미완성품이라 할지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물품이거나, 수입 시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을 해당 관세율표 각 호에 포함시켜 그 호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완성된 상태와 동일한 관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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