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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인정) 제2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인정) 제2호에 따르면,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가격 변동 폭이 취급요령 제3조 소정의 정상기간 및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도 신고가격이 할인 또는 별도 지불비용이 없는 정상거래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퍼센트 미만 저가인 때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퍼센트 미만 저가인 경우에도 신고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20퍼센트 이상 저가인 경우에는 항상 수입신고한 날의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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