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가격이 아닌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한 날의 가격이 아닌 선적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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