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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동건축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이 그 구성원인 건축사들에 대한 복수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축사법 제23조, 제23조의2 제4항,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합동건축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은 그 구성원인 건축사 개개인에 대한 복수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무소 자체에 대한 하나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건설부장관은 합동건축사무소 자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소에서 연명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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