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을 고유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 중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고유목적 외에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