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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매출누락 금액 중 원가상당액이나 대응 경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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