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기준지가 평가 시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손실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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