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금액도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금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정상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금이나 대위변제금액은 자산의 객관적인 거래가치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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