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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승인의결 없이 교환허가신청을 했을 때, 감독청의 허가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이사회의 승인의결 없이 이루어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교환허가신청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독청의 허가처분은 무효입니다.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감독청의 허가처분은 당연히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28조,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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