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인근보다 저렴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만으로 추계조사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대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었으며, 해당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장확인을 받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비록 임대수입이 인근 부동산보다 저렴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제120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추계조사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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