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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 배달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우편법 제31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우편물이 배달된 경우 국가가 그 우편물의 배달 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편물이 정당하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될 뿐, 우편법 제31조와 민법 제1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거나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편물의 배달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로 바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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