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일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각자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45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갑)이 (을)로부터 토지 16,020평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36,217,000원이 없어 (병)이 그 대금 전부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토지 중 2,500평을 취득했다면, (갑)의 (을)로부터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8,503원(136,217,000원 ÷ 16,020)이며,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한 2,500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 ÷ 2,500)임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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